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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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2024년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핵심만!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줍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PC로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려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총 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입증서류: 전세나 분양 계약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마치며...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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