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간 증여한도액과 증여세율, 증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이란?
부부간 증여는 부동산 대책이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증여한도액과 증여세율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 등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증여 시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간 증여한도액과 증여세율, 증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6억 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한도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모두 더한 후,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4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3년 전에 2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총 6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1억 원의 재산을 더 증여하면, 10년 이내에 총 7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한 재산의 가액 |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 5억 원 | 20% |
5억 원 ~ 10억 원 | 30% |
10억 원 ~ 30억 원 | 40%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8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한 재산의 가액 | 8억 원 |
증여 공제액 | 6억 원 |
증여세 과세과액 | 2억 원 |
증여세율 | 20% |
증여세 | 4,000만 원 |
증여 시 유의사항
부부간 증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 예를 들어,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시가 6억 원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10억 원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인 6억 원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인 3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양도차익은 7억 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7억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증여자가 아닌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여 취득세 적용
- 증여 취득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증여 취득세율은 기존에 3.5%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증여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5%의 증여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마치며...
부부간 증여는 절세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등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10년 동안 6억 원이며, 증여세율은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 시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